공지사항
- 등록일
- 2017-12-06
- 작성자
- 자율전공학부
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추가 수강신청 및 폐강과목 수강정정 안내 |
1. 추가 수강신청
가. 기 간 : 2017. 12. 7(목) 10:00 ~ 12. 8(금) 16:00
나. 대 상 자 : 재학생 중 계절학기 미수강자(1차 수강신청자 중 미등록자 포함)
다. 신청장소 :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
라. 1차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한 후, 미등록한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되었으니
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시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마. 개설 교과목
순 |
개설학부(과) |
이수 구분 |
교선 영역 (2016 이전) |
교선 영역 (2017) |
교과목명 |
강좌번호 |
학점 |
담당교수 |
교시(수업시간) (월 ~ 금) |
강의실 |
1 |
교양학부 |
교필 |
|
|
영어학습코칭Ⅰ |
H092091-W1 |
1 |
Whitacre, Paul Danie |
10A,10B,11A,11B |
0501010 |
2 |
교양학부 |
교필 |
|
|
영어학습코칭Ⅱ |
H092092-W1 |
1 |
Whitacre, Paul Danie |
12A,12B,13A,13B |
0501010 |
3 |
교양학부 |
교필 |
|
|
영어학습코칭Ⅲ |
H092093-W1 |
1 |
Brian Gannon |
14A,14B,15A,15B |
0501010 |
4 |
교양학부 |
교필 |
|
|
영어학습코칭Ⅳ |
H092094-W1 |
1 |
Jeffrey Molasky |
16A,16B,17A,17B |
0501010 |
5 |
교양학부 |
교선 |
자기 계발 |
건강· 심리 |
인체질병과건강한삶 |
E020260-W1 |
2 |
박인성 |
사이버강좌 |
|
6 |
교양학부 |
교선 |
자아 |
인문학 입문 |
세계인문학기행 |
S020050-W1 |
2 |
윤정헌 |
사이버강좌 |
|
7 |
교양학부 |
교선 |
융합 |
인간· 에너지· 과학 |
4차산업혁명과미래사회 |
E010290-W1 |
2 |
윤은준 |
10A,10B,11A,11B |
0501020 |
8 |
소방방재학과 |
전선 |
|
|
안전관리론 |
E044140-W1 |
3 |
김명철 |
사이버강좌 |
|
9 |
테크노경영학과 |
전선 |
|
|
기초회계 |
S040240-W1 |
3 |
이상호 |
사이버강좌 |
|
* 학부(과)/ 학년 구분 없이 신청가능
2. 추가 등록
가. 기 간 : 2017. 12. 12(화) 10:00 ~ 12. 13(수) 16:00
나. 수 강 료 : 1학점당 72,000원
다. 등록방법 : 가상계좌 입금(고지서 참조) 또는 대구은행 직접 납부
라. 고지서 출력 : KIU포털시스템 → 등록 → 고지서 출력(계절학기)
(※ 고지서는 12. 12(화) 10시부터 출력 가능)
3. 폐강과목 수강정정
가. 기 간 : 2017. 12. 7(목) 10:00 ~ 12. 8(금) 16:00
나. 대 상 자 : 폐강교과목 수강신청자 중 등록자(명단 별첨)
다. 정정장소 : 수업학적팀 직접 방문
라. 폐강 교과목
순 |
개설학부(과) |
이수구분 |
교과목명 |
강좌번호 |
학점 |
1 |
교양학부 |
교양선택 |
미분적분학 |
N010020-W1 |
3 |
마. 유의사항
1) 지정기한 내 수강정정 또는 수강료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추후 수강정정 및
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.
2) 개설된 교과목에 수강 신청한 경우는 그 과목을 정정할 수 없다.
3) 수강신청한 과목이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
있다. 이 경우 기 납부한 수강료는 정정 과목의 수강료로 대체된다.
4) 수강정정으로 최종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된 경우 등록금 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
신청하여야 한다.
4. 수강료 환불 신청
가. 환불대상 : 계절학기 폐강과목 신청자 중 환불희망자
나. 환불신청방법 : 12. 8(금) 16:00까지 수업학적팀 직접 방문
다. 환불신청 시 기재사항 : 학부(과), 학번, 성명, 생년월일, 계좌번호, 연락처 등
라. 환불일자 : 2017. 12. 29(금) 예정
5. 문의처 : 수업학적팀 (도서관 1층 학생서비스센터, ☎ 600-4123)
교 무 처 장